서비스명
어르신 봉양수당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