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르신 봉양수당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