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현금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주민복지과/033-440-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