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