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