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현금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해당없음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