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개보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현물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축산농가에 축사 지붕 및 원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매년 1월 20일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해당없음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