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부서(1577-5939)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