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서비스 목적 요약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서비스 목적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