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