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장려금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서비스 목적 요약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