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