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현금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 신청서, 통장사본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