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현금(감면)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임신 32주 경과 후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0-7550)
해당없음
건강증진과/033-570-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