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임신 32주 경과 후

신청 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0-755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