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