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