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등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33-639-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