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등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33-639-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