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현물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해당없음
경제과/033-55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