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화장장 사용료 감면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태백시 공원묘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즉시 Ⅴ- 지급방법 : 즉시 감면

구비 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문의처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