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