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