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양육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