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현금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