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서비스 목적 요약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서비스 목적

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보조금24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