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장려금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서비스 목적 요약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서비스 목적

시 전입 및 정착 유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과/033-53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