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장려금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서비스 목적 요약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서비스 목적
시 전입 및 정착 유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과/033-53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