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