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영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서비스 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신청 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