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서비스 목적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