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서비스 목적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