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조기검진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2638, 건강증진과/031-770-2896, 치매안심센터/031-771-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