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조기검진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2638, 건강증진과/031-770-2896, 치매안심센터/031-771-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