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수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