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서비스 목적 요약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