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