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