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