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