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