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2.0~3.0%) 지원(5천만원 한도)

서비스 목적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구비 서류

1.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3. 표준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우대 및 추가지원 해당시) 증빙자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김포페이 가맹점 - 착한가격업소(최초 지원 시 2년 한도로 지원하며, 2년 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 시 2년 연장 지원 가능 (최대 4년)) * 업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