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김포시
현금(보험)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생생활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및 보상문의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청구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형도빌딩 3층 (05373) - 팩스 : 0507-774-0662 - 이메일 : simin@siminins.co.kr
○ 공통 1) 보험금 청구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1) 초진기록지 2) 진료비영수증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진단주수 기간 표시,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필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2)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사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 1)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2) 일반진단서 대채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레이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척출(척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