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현금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상시신청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복지정책과/031-678-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