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서비스 목적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신청 기간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구비 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