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취약계층 응급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신청불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