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취약계층 응급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신청불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