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