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