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45-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