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서비스 목적 요약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서비스 목적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신청 기간

상반기(1~2월경), 하반기(6~7월경) 모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구비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