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