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서비스 목적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