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서비스 목적 요약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신청 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