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생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