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경기도 용인시
기타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검색 후 ㅡ3단계 지자체별 임신지원 서비스 ㅡ "지자체 서비스 조회" 네모박스 클릭 ㅡ 임신지원금 설명 하단 체크박스 클릭, 하단에 임신지원금(타자로 입력)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신청방법 안내 :용인시청 홈페이지 ㅡ 임신지원금 지급 ㅡ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클릭 후 pdf 다운로드 https://www.yongin.go.kr/home/www/www18/www18_05/www18_05_02/www18_05_02_03.jsp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시 임신20주 이상 증빙서류 지참)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20주 이상 확인, 분만 예정일 명시, 태아 수 확인) ○ 추가서류 - 외국인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수임자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9,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