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서비스 목적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검색 후 ㅡ3단계 지자체별 임신지원 서비스 ㅡ "지자체 서비스 조회" 네모박스 클릭 ㅡ 임신지원금 설명 하단 체크박스 클릭, 하단에 임신지원금(타자로 입력)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신청방법 안내 :용인시청 홈페이지 ㅡ 임신지원금 지급 ㅡ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클릭 후 pdf 다운로드 https://www.yongin.go.kr/home/www/www18/www18_05/www18_05_02/www18_05_02_03.jsp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시 임신20주 이상 증빙서류 지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20주 이상 확인, 분만 예정일 명시, 태아 수 확인) ○ 추가서류 - 외국인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수임자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문의처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9,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