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서비스 목적 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 기흥구보건소/031-6193-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