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서비스 목적 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