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