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