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