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서비스 목적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