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목적 요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