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현물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상시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해당없음
자원관리과/031-345-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