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신청 기간
매월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